'농지인 전, 답을 건설폐기물 보관장소로 불법사용'
'태영건설 관리직원들은 과연 행정절차 법을 몰랐을까?'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포항~안동(2공구) 국도건설공사는 태영건설이 시공사로서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 폐아스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등)은 발생과 동시에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 보관 후 법정기간 내 반출 내지는 처리하여야 하지만 현장은 폐기물혼합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보관 하거나 그 법정기간 또한 준수하지 않고 있다.
폐기물보관장소는 현장 내 또는 여의치 않을 경우 인근 적법한 장소를 선택 폐기물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장소를 소유주의 동의만 받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체 다 년간 폐기물보관장소로 사용하였다.
임야, 답과 전을 형질변경,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통해 허가를 득해야 하고, 또한 그 지목을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후 행정 담담부서에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소유주의 동의만 받고 현재 지목이 답의 농지를 건설폐기물 보관장소로 다 년간 사용해 왔다.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파악 후 철저히 원상복구 명령과 다년간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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