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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발주 공사현장 "법" "규정" 지키니 문제없다.?

"법" 그 이전에 사회 관습과 상식이 있다.

"싯누런 황토 농지에 연탄같은 검은 사토처리장으로...토지주는 왜 받았을까?"

"국가철도공단은 발주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황토로 농지를 객토하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황토 농지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검은 뻘로 객토,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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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오면 황토물이 아니라 검은 뻘물이 배수로를 타고 바다, 인근 농경지로...>
 

 무안군청 관계 공무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 누런 황토밭에 폐기물과 같은 종류의 물이 질질 흐르는 사토를 받는다,?  비가 내리면 밭이 아니라 논으로 전락,,, 밭을 논으로 ? 허가 사항인데.. 이제 사토처리 시작단계이다. 처리할 장소가 없어서 적당히 토지주와 타협 후 처리....?  토지주는  검은 뻘이 필요할까? 처리할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대충 사토장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 전남 무안군 청계면 해안로 399-27 일대>

 

현장과는 무관하지만 여수시 묘도동에서 토지주가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온갖 토사를 자신의 토지에 받아들이면서 차량 한 대당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받으며 처리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있다.>image
 

<현장 감독관계자는" 2미터 이하이면 개발행위 등 행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했다.  2미터가 넘는데...어쩌나? 무안군청에서 봐주기 한다면 농림수산부,국토부 등 상급기관에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 해 보인다.>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호남철도 2단계 공사현장 6공구는 현대엔지리어닝이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은 현장 유용 또는 사토처리하며, 사토가 현장 성토 또는 공사재료에 부적합한 것은 그 성분을 시험조사 하고 오염기준치 이하 또는 유해성분이 없을 때는 사토 종류에 따라 1종지, 2종지, 3종지 등 (공장부지, 대지, 전답 등) 사토처리 계획을 세우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은 공사노선이 연약지반인 논을 개량(치환) 하는 부분들이 많으며 검은 뻘이 발생된 노선은 바다 매립지로서 뻘이 발생, 따라서 치환공법상 소일시멘트를 사용 지반안정을 하는 공종으로서  성분조차(염도 및 유해물질)도 의심되는 엄청난 뻘을 순수한 황토밭인 농지로 사토 되어도 되는지 의혹이 증폭된다.

 

 무엇보다 함수비를 다량 함유한 사토를 함수비를 조절하고 반출하는 것이 환경, 경제적(과적 등)으로도 유리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반출하고 그 인근도로를 오염시키는 등 관리의 의지가 없의며, 그 사토장 또한 일반 농지로 반출하고 있어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관계자들은 "유해성분 시험을 했고, 토지주 동의서를 받았으며, 발주처 승인 후 반출한다.  농지는 2미터  이하로 개량하거나 성토하는 것은 허가절차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안다. 문제 없다."라고 답했고 토지주는 "동의를 해 주었다." 이어서 "무엇인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대화 좀 하시죠?"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인근 주민은 "멀쩡한 좋은 토질에 저런것을 왜 받겠느냐, 논에도 황토로 개량하거나 힘을 돋구는데 황토밭에 뻘이라니?"라며 의아하게 말했다.

 

 현장 관계자의 말처럼 2미터 이하이면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은 전답의 평수(제곱미터)와 상관관계가 있어 법리해석과 담담공무원의 현장 조사 후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시외 지역과 1000제곱미터 이상일 시 인허가의 (객토, 절토, 성토)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만 현장관계자들은 "2미터 이하, 발주처 승인"만 반복했다.

 

 발주처의 승인은 사토처리의 승인이지, 사토장의 승인을 발주처에서 관여 하는 사안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사토장과 현장의 이송거리에 따른 비용의 승인이 아닐까?

 

 토지주의 사용승낙서와 동의서가 있다하여도 인허가 여부의 행정절차의 문제는 없었는지

토질이 상위에 속하는 황토 전답에 바다뻘과 다름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사토장으로 동의를 해 주었는지는 그 속셈을 알수는 없다.

 

 현장 사토장인 밭의 객토를 한다면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성토라면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성분으로 할 수 없다.

 

"왜, 황토밭을 뻘 논으로 성토, 객토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토지주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현장에서는 "문제없다."라고 현장 기술인 감독자가  시원스럽게(?) 결론 내렸고, 지자체와(조례) 상급농림수산부, 2미터 이하 객토, 성토, 절토 부분은 국토부 등 상급기관에서는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되는지 철저히 조사 할 필요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무안군청 관계공무원은 "현장 사진을 볼 때에는 원상복구가 필요해 보이며 현장 조사 후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 후 통보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 2023.11.15(수) 오후 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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