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도서지역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할 의지는 없는가?"
"여수시 섬섬박람회 코 앞에 두고 섬지역 허가없이 개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연륙교 교량공사 현장인 포스코건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과 타협!"
<절벽과 다름없는 경사도...바라 아래에는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저 있는 뛰어난 경관>
여수시 소재 섬과 섬으로 이어지는 '여수화태-백야 연도교 공사로(국도 77호) 육지와 다름없다는 점을 노려 불법투기,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등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사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허가없이 임야를 훼손 진입로를 조성하는등 난개발의 조짐의 움직임이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 76번, 57-1(임야) 소유자 김모씨(남)는 도로공사 인근 임야 약 380평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득하려는 가운데 보다 더 많은 평수를 허가 받기 위해 개발행위, 용도변경 허가없이 임의로 진입로 폭 4미터 연장 약 50미터를 불법적으로 조성하였다.
김모씨는 인근 포스코건설에서 공사하는 현장 관계자에게 민원해결조건으로 건설장비를 무상으로 투입케하여 집입로를 조성하였으며,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은 허가없이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공사현장인근 마을 향우회회장(토지소유자 김모씨)의 민원 해결의 조건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장비를 투입 집입로를 조성하였다.
김모씨는"예전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 지질조사팀에서 좁은 진입로를 만들었고, 원상복구를 전제로 허락하였으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 보기 흉해서 좀 더 폭을 넓힌 것 뿐이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인근 주택이나 사람이 왕래하지 않은 거친야산이며, 경사가 빠르고 가파른 장소에 왕래하는 인적이 없음에도 "보기 흉해서"라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본인 소유 임야 바로 앞에 교량, 도로공사가 한창이며 경관 또한 뛰어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한다면 땅값이 수 배로 상승 할 것은 자명한 일 그점을 알고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점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며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공사가 준공되면 토지의 가격은 상승할 것은 자명한 일, 따라서 도로인근 부지를 매입 불법적으로 산지법을 위반하는 무리수와 난개발이 자행되어 아름다운 섬의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깊다.
마을정서와 토지거래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인근 주민은" 다운계약서, 토지거래 등 이미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확인된 바는 없지만 설득력이 있어 보여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따라서 여수시 허가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모씨 토지 내 도로공사를 위해 지질조사를 하면서 발생된 관정은 원상복구를 하지않은 채 수도 호스를 삽입하여(관정입구는 열려 있는 상태 수도호스만 삽입)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어 청정지역의 지하수오염의 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김모씨는"지질조사를 하면서 관정을 뚫은 것인데 지하수 나와서 인근주택(철거한 상태)에서 지하수로 쓴다하여 그대로 호스를 삽입하여 사용했다."라고 밝혀 도로공사 관련 지질조사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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