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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에 대한 철저한 단속절실!

 

"여수시, 절대농지, 우량농지등 전답에 공사현장의 사토처리 무법지대..."

 

"신축건축현장에서 발생한(터파기) 사토의 오염여부 확인, 사토장 지정장소 필요!"

 

"여수시 인허가 부서는 해당공사 현장의 사토처리(오염토 등) 투명하게 처리계획 확인 후 인허가 교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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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토석, 뻘, 폐기물 등 혼합된 사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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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도로보다 낮게 위치해 있던 부지는 어느새 기존도로의 높이로 변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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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별로 들어 온 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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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임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도시미화과 지도단속공무원과 확인 한 폐기물.. 강알카리 반응은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수시 소재 웅천골든클래스더마리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위한 신축공사현장으로서 지난 해 흙막이공사붕괴사고로 시민들을 놀라게 하였던 바, 당시 긴급하게 해수유입과 추과 붕괴를 막기위해 레미콘과 토사로 교반타설을 하며 더 큰 위기를 넘겼던 전례가 있으며, 해수유입과 긴급하게 타설하는 레미콘성분, 해수유입 등으로 현장 내 토사는 염분과 더불어 양질의 토사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토양오염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에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시간이 지나 안정된 현장은 공사를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터파기)발생한 사토는 순천소재 택지개발현장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중 다량의 사토는 여수시 소재 (화양면 화동리 350-5번지 일대로 반출되었다.

 

  토양의 성분은 일반토사와 암, 진흙뻘과 더욱 더 놀라운 점은 지반계량과 안정을 위한 공종 중 발생한 슬라임,(시멘트와 화학재료) 경화된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혼입되어 사토장으로 반출 된 점으로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할 건설폐기물이 의도적은 아니지만 충실하게 선별하여 반출하여야 했다.

 

  현장관계자는"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군데 군데 있을 수 있으나 절대 의도한 바는 아니다. 현장은 작년 11월에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사토장 내부에 얼마나 혼합되어 반출하였는지는 철저한 현장조사 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하게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관계공무원은"폐기물인 것을 확인 되었고, 물량은 조사를 해야 알 것이며,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사토장인 350-5번지 일대는 도로와 접해있는 농지로서 객토, 성토, 절토는 사안에 따라 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단순 객토 즉 농리개량일지라도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필요한 범위 내, 토사의 유출로 인근 농지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는 등 농지법 시행규칙에 법적기준이내에 준하여야 한다.

 

  특히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하지만 현장은 토석, 재활용골재, 슬라임의 경화된 시멘트덩어리(건설폐기물) 등 부적합해 보이는 성상이 반입되어 2차 오염의 가능성이 있고, 농경지 보다는 기존도로의 높이로 성토하여 개발행위의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앞서 토사를 운반한 업체의 관계자는"허가를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였으나 여수시 관계부서에서는"350-5번지 일대 부근에는 그 어떠한 허가, 신고 사항이 없었다."라고 확인 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 2024.01.08(월) 오후 0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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