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은 치수기능, 이수기능, 환경기능을 갖춘 자연의 중요한 요소인데.."
"한화건설(주) 공사현장 하천 생태계 교란,,,하천 식물군집 등등 말살 시키려나?..!"
"건설현장은 인근 호소, 하천으로 오탁수(기준치), 토사류를 유입시켜서는 안된다."
<하천수심은 사라지고...다슬기, 생물종의 먹이, 물, 은신처 등등의 기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250-4 하천일대 성리 2교량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소국도 제 14호선 함양-창녕 건설공사 가운데 제 6공구의 시공사는 (주)한화건설이다.
건설공사 즉,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오탁수, 토사류를 주변하천 호소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여 하천의 생태계나 하천수질을 오염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공사의 특성상 100% 예방을 할 수 없다는 점에도 인정된다.
하지만 기준치를 넘거나 억제하려는 의지와 조치가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하천의 수질을 오염 시키고, 하천의 기능을 교란, 생태계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준설, 치환 등등의 행정명령과 처벌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현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서 미세한 비산먼지는 강풍에 따라 그 반경이 커지고 따라서 분체상의 물질은 반드시 비산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억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찰나적인 바람, 또는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먼지까지 제로상태로 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와 암, 분체상의 미세한 성분의 실트 등등의 물질을 성토구간에 야적하여 일일성토 포설 다짐의 공종을 진행 하였음에도 이를 다 소할하지 못하고 야적할 시에는 반드시 비산억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싣기, 이송, 쌓기(야적) 등등에도 반드시 비산억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장은 노골적으로 야적된 토사류, 터널굴착 과정에서 발생된 온갖 유해성분이 함유된 암과 분진상태의 물질을 그린망 또는 억제조치를 찾아 볼 수 없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해 보이며, 합천군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 후 재량권을 이탈하여 봐주기 형식으로 진행되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