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설폐기물지도단속" 공무원들...형평성 잃은 단속과 조사...봐주기식?"
" 청도건설의 의도적 매립인가, 관리의 소홀인가...그러나 "형사처벌"
"건설폐기물을 토사와 혼합 반출한 "중흥건설"은 면죄?"

<당시 소재지구중흥건설건축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광양물류단지조성공사현장/환화건설)>

<당시 소재지구 중흥건설의 건축현장>


<한화건설 현장관계자들이 폐기물을 회수하고 있었다.>



<한화건설 현장관계자는" 흙에 섞여 확인이 어려웠지만 폐기물이 너무 많이 혼합되어 반입을 중단하라 통보했으며 저희현장은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철저히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라며 하소연했다.>
[본보기사(202<한6/5,14일) 발행일 취재 당시, 여수시 소재지구 신축건축현장(중흥건설)에서 폐기물을 선별없이 토사와 함께 반출한다는제보를 받고, 토사가 반출된 장소부터(광양물류단지조성공사/한화건설)폐기물을 확인 취재 하였으며 현장은 곳곳에 폐기물백화점처럼 온갖 종류의 폐기물들이 토사와 함께 매립상태였다.
한화건설 현장관계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인력을 투입 선별 회수하는 것과 동시에 토사반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중흥건설현장은 한화현장으로 토사반출이 어렵게 되자 돌산읍 모아(골프자예정지)지구 현장으로 폐기물과 혼입 반출하였다.(본보/ 5월 24일 보도자료/ 여수시, 건설폐기물불법매립 지도단속 철저/ 여수돌산읍 모아지구 현장)
취재기자는 소재지구택지개발현장 소장과 중흥건설현장을 방문 취재하는 가운데 중흥건설 현장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반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인식하였다면 반출을 중지하고 이를 철저히 선별 성상별로 분리보관 후 법정기준 내 반출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그러나 중흥건설은 폐기물의 발생 원인과 그 원인자들과 책임공방만을 일삼았고, 여수시 지도단속 공원들은 관계기관에 의뢰 폐기물의 물량을 산정하려 했으나 산만하게 혼입된 폐기물을 산정하기는 불가능 하였지만 "적은 물량도 폐기물은 폐기물이다. 불법매립"이라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 사법처리 하였다.
결국 이를 사법처리 청도건설은 변호사를 선입하여 법적싸움이 시작되었으나 정작 폐기물을 혼합 반출한 중흥건설에 대해서는 묵인, 또는 의도적회피와 봐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택지개발이 준공(일부구간) 되어 중흥건설에서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 터파기 공종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회수 보관 후 법정기준내 처리하면 된다. 그 폐기물의 발생원인과 처리문제는 택지개발현장 건설사, 발주처와 충분히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면 될일, 발생된 폐기물과 토사를 혼합하여 마구잡이식으로 반출한 문제는 오로지 중흥건설에 그 책임이 있다.
이에대해 여수시 관계 지도단속 공무원에게 "당시/5,14일보도 내용을 참고, 철저히 조사하여 형평성 있게 단속 해 주길 바란다라는 그 내용의 결과가 없다." 하였더니, "직원이 세명뿐이고, 사법처리, 조사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다. 내일 기사내용을 참고로 조사하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은 언론사의 기사를 떠나 개인적인 민원사항일지라도 이를 묵살 오랜시간을 지체, 봐주기, 형식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은 적극적인 직무유기와 민원을 묵살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보인다.
"과중한 업무, 중복된 업무, 담담공무원 소수의 인원수..., 그점이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에 대해 면죄부가 될까? 민원을 묵살하고, 서슴없이 사법처리 하는 단호함 뒷 모습에서는 혼합된 폐기물을 반출한 현장에 대해서는 직원이 모자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기강에 대해 충분히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 하였던 바, 아직도
시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제보를 묵살하고, 근무환경 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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