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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기강해이 도를 넘어 범죄수준에 이르러!!!

도로공사 사무실내에 암호화폐 채굴기 설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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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사무실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기<추정>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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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PC부품들로 이런 부품들은 일반 가정용이나 업무용 PC에 사용되는 부품이라기 보다는 암호화폐 채굴용 시스템(코인 발굴기)PC의 구성 요소들로 전반적으로 봤을때 암호화폐 채굴기 조립과정에서 나온 부품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 하다는게 전문가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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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시작되자 채굴기로 추정되는 장비는 깨끗이 치워졌고 채굴기를 설치 한 적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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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중 하나인 한국도로공사의 기강해이 정도가 도를 넘어서 범죄수준까지 이르러 철저한 내,외부 감사는 물론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50-5번지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내에 시설유지관리 자회사 사무실 특정공간에 암호화폐 채굴기로 추정되는 장비가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전력 및 네트워크가 사적으로 무단 사용 되었고,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준공무원의 부패와 비리 또는 직무유기등에 해당된다는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공무원횡령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 자산(전기, 장소, 컴퓨터등)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국가재산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GPU, 전력, 네트워크 등 공공 인프라를 무단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배임죄도 함께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 73조 부정한 전기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 전기를 개인 이익(채굴)에 썼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공공기관 내 컴퓨터는 업무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채굴은 시스템 리소스 무단 점유, 보안위험 유발, 전산망 부하 등으로 이어져 위법 판단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적용도 가능하다.

 

 실제로 2022년 한 지방자지단체 공무원이 구청 서버실에 채굴기를 설치하여 해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대학교수와 직원이 교내 서버실에서 채굴하다 적발되어 파면 되었으며, 국방부 산하 병영시설 내 에서 무단채굴하다 적발되어 군형법을 적용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설유지관리 자회사 직원들은 암호화폐 채굴기로 추정되는 장비들을 서둘러 흔적도 없이 치우고 채굴기가 설치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말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위한 PC였다면 절대 치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러한 장비의 반입과 반출에 대한 기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헛점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반입하고 반출 하였다." 라고 말 하였으나 행여 다른 누군가의 비호 하에 반입과 반출을 하고, 설치 장소 및 전력과 네트워크의 사용도 묵인과 비호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묵인과 비호가 없었다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부실이라는 반증이다.

 

 

양오승 기자 - 2025.06.21(토) 오전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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