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안-상사 도로공사의 양우건설...건설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증거 속속 드러나!"
"도로공사 성토재료에 폐기물을 혼합하거나 매립은 성토재료 불량으로 부실시공"
"매립의 의혹 성토구간 전체 확인 절실!"
[전남도청에서 발주한 전남 상사-낙안 국지도 확포장공사의 시공사는 양우건설로서 도로공사의 법면, 성토구간(본선)의 입도재료는 충분한 검증과 시험을 통해 양질의 토사로 진행해야 하고, 나무뿌리, 덤불, 유기이물질, 폐기물, 등등의 성분이 혼합되어서는 안된다,
현장은 2024년 7월 8일(본방송 기사/전남도 발주공사현장 관리감독은 탁상에 앉아서..)라는 기사를 발행. 2025년 1월 6 (관리감독 실종)이라는 기사를 거듭 발행하면서 건설폐기물의 혼합, 매립 형태의 사안을 확인하고 반복하지 않기를 충분히 기회를 제공 하였으나 전남도청 발주처의 당현장 공사감독자, 또는 관리관은 현장방문 확인 조차 하지 않고 탁상에 앉아 "조치하겠다." 현장 관계자들은 "밭갈이 하여 선별 조치 하였다."라고 밝힌 적 있다.
그러나 현장은 당시 보다 더욱 심각한 건설폐기물로 성토되어 있었고, 우수로인한 세굴이 되어 확연히 드러나 건설폐기물을 의도적으로 매립한 의혹마저 들 정도였다.]
<이상없어 보이는 성토구간... 그러나 우수로인해 발생된 세굴된 부분은?)
<폐타이어, 폐아스콘 등이 드러나고 있다. 금년 장마비에 또 얼나나 드러나려는지.../2024년 7월 건설폐기물을 선별 회수하였다는데....왜 또 드러날까?)
<더 심각하게 세굴된 현장을 보면, 건설폐기물의 선별실수로 혼합된것이 아니라 매립이라는 의혹이 증폭된다.>
<기본적으로 75센티가 넘는 폐콘크리트등이 세굴된 한 장소에서만 다량으로 드러났다. 우수로 인해 세굴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성토구간의 법면에도 듬성 듬성 건설폐기물....>
[ 현장의 특성상 구도로의 선형개량 확포장으로 콘크리트, 아스콘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충분히 선별하여야 하지만 어쩌다 주먹 크기의 폐기물들이 드문 드문 혼입될 수 있다하여도 사람의 손으로 들어 낼 수 없는 정도의 부피 폐기물들이 다량으로 성토구간, 법면에 성토되어 장마비로 인해 세굴되어 그 폐기물이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실수가"아닌 의도적이 아닐 수 없다.
건설폐기물은 공사 공종에 따라 발생하면 즉시 회수 성상별로 분리보관 하고 법정기간내 반출해야 하고, 건설폐기물은 분리발주로서 발주처가 배출자로서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선별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또는 성토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진행했다면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상주함에도 성토구간 입도재료의 불량, 건설폐기물 (매립/혼합?)로 성토되는 과정에 대해 품질관리에 전혀 감독하지 않거나 묵인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의심되는 전 구간을 오픈하여 매립의 가능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현장의 기술인의 (감리)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성실로 진행하고 있어 발주처의 적극적인 현장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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