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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엔씨(주) 폐기물 무분별 배출 및 허위입력, 단속절실!

"여수소재 신축아파트 현장의 (디엘이엔씨)건설폐기물 불법반출 의혹"

 

"폐기물처리자와 계약된 폐기물이(성상, 종류) 아닌 폐기물반출 강행!"

 

"온갖 성분의 혼합된 폐기물 선별없이 반출로 인해 2차 오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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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신기동 소재 디엘이엔씨 건축현장....덮어 놓은 폐기물운반박스 포장을 걷어 내고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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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의 성상과 종류만 보관된 후, 그대로 반출되어야 하지만...온갖 화학물질의 분진가루,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듯한 성상 및 종류가 다양하다. 현장은 분리작업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마구잡이식 반출,  분리작업은 운반업체, 처리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선별하라?  배출자 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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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현장 관리자들이 박스안에서 선별 회수 하는 폐기물들.....가히 놀라운 일이다. 배출자의 의무는 상실하고..상대적으로 약자인 처리업체 작업자들만 온갖 오염에 노출되어  선별.. 작업환경평가를 받는다면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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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폐기물종류란에 폐합성수지로  배출,...그런데 온갖 2차 오염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혼합 반출...이 내역서 조차도 허위신고 된 것으로서 조사가 불가피 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1항/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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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업체, 폐콘크리트 계약이다, 1차 과태료 부과 받은 사항이지만....배출은 당연히 폐콘크리트이지만 운반처리업체 사업장을 반출된 폐기물 가운데 폐합성수지의 성상과 종류가 혼합되지 않았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소재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신축사업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조치 후 법정기준에 맞게 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장은 반출 당일 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생략하고  반출하거나 처리업체로 하여금 뒤 늦게 입력 해 줄 것을 종용, 처리업체와 계약된 성상과 종류가 아닌 건설폐기물을 마구잡이식으로 혼합하여 운반하게 하고, 처리업체에서 이를 분리처리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아닌 의무를 강행케 하는 격으로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현장을 방문 동행 취재를 진행, 폐기물 운반박스의 포장을 열고 그 성상을 확인 해 보니, 운반,처리업체와 계약된 폐합성수지 속에 밀가루처럼 고운 콘크리트 가루와 그 성분을 알 수 없는(각종 공종에 발생한 것으로서...화학물질 포함)미세한 분진과 폐콘크리트, 폐인트성분과 우레탄 등 사용한 폐깡통(잔재물 남음)등 마구잡이식으로 보관 반출을 지속적으로 진행 해 왔다.

 

현장 관계자들은 " 공종에 따라 각 업체가 작업하는 특성상 폐기물도 다양하여 분리 해 달라고 하지만 잘 이행이 되지 않는 애로사항도 있다."라며 변명을 하였으나 운반처리업체 사업장을 확인 해 보면 "성상,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반출한다' 말은 완전한 거짓이다.

 

아파트건축 현장의 공종의 특성상, 그 공종에 따라 폐기물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폐기물이 혼합으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각 공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단순하고, 발생과 동시 이를 적법한 용기를 이용 회수 보관한다면 선별 과정의 시간, 비용, 보관, 반출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변명은 관리의 의지 문제가 아닐까?

 

이에앞서 현장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을 계약 사업장으로 반출하면서 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반출, 여수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으나, 또 다시 법을 비웃듯(벌금이 아닌 과태료라서?)폐합성수지 운반처리업체로 반출하면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를 누락 후 업체로 하여금 입력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힘들다고 하여도 끝내 종용하여 뒤 늦게 신고케 하는 등 은근한 갑질의 수준이다.

 

물론 "아차!"하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일 수 있다. 비록 얼마 전 동일한 사안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지만....

 

문제는 운반처리업체의 사업주들의 고충이 심한 것은, 성상과 종류별로 계약된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반출, 폐합성수지 등 처리업체 사업장에서는 온통 폐콘, 분진가루, 타일조각, 유리조각 금속성분의 깡통 등,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물론이지만 이를 분리하는 작업자들의 불만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업주들의 심리적 부담감,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익 발생이 거의 없다는 의미라는 점이다.

 

또한 현장에서 반출한 미세한 분진가루는(성상 시험성적을 통해 매립장으로 가야 한다.) 폐합성수지와선별과정에서 비산되어 회사 내는 물론, 인근 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 이를 무마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비용과 결부 될 수 있다.

 

운반처리업체의 약점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 부당함을 알고도 이를 진행하여야 하는 회사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배출자(대기업)의 횡포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다른 업체와 재계약하면 된다"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는 더욱 더 힘들게 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업의 이미지 창출 또한 중요하다. 준공하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기업의 윤리와 도덕성은 그 현장의 지방 주민들은 환경 피해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것과 다름 없고, 결국 기업의 도덕성과 이미지를 훼손, 따라서  현장 관리자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회피 할 수 없다.]

 

 

강성우 기자 - 2026.09.04(금) 오후 0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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