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제과점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됐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고시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관내 354개 업체에 홍보하는 한편 지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1개 표본매장을 대상으로 표시실태 점검에 나서 영양표시제의 발 빠른 정착에 나서고 있다.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업소와 식품은 롯데리아, 피자헛,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등 전국가맹사업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외식업소로 이곳에서 파는 햄버거류, 피자류,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 지역 내 354개 업소는 대상 식품의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기록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별도 포스터나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기재해야한다. 배달 제품의 경우는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홍보에 주력해 소비자들에게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식품'을 선택토록 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우려가 있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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