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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 선거의 자유와 공정 및 유권자 권리보호 강화 위주로

론조사․지자체장 광고규제, 과태료제도 합리적 개정

첨부이미지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포됨에 라 이를 선거․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6월2일 방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 ‘공무원의 줄서기’ 등이 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선거운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합 리적으로 개선 하였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은 ▲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 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 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여 론조 사의 목적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 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만, 정당․언론사․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시행은 2월 14일부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시행은 2월 24일부터). 또한, ▲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되었던 50배 과태료가 받 은 금액이나 물품 등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 (최고 3,000만원) 로 조정되었다.

관위는 이번 공포된 개정법률 내용을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아 카데미’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는 한편, 돈 선거 추방 을 위해 언론 ․시민 단체 등과 연대하여 유권자 의식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선거․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 기자 - 2010.01.25(월) 오전 0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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