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오후 1시 의정부교도소장에게 서청원 前의원에 대해 남아있는 형을 집행할 것을 지휘했다.
서청원 前의원(66세)은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던 중 같은해 7월 30일 협심증 등으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났었다.
지난해 7월 30일 협심증 등으로 인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결정이 되었고, 그후 1차례 연 장이 되었으나, 2차 연장신청은 불허하였음. 그에 따라 2010. 1. 29. 형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잔형기(1년 3월 18일)에 대하여 집행을 지휘한 것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엄정한 형의 집행 을 주문한 바 있고, 또한 대검에서도 일선청에 형의 집행을 엄정히 할 것을 지시해 왔으 며, 최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가부를 다루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본청급의 검찰청마다 설치하도록 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형집행정지에 대한 연장 신청이 기각되면 통상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대 상자를 소환해 잔형을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이 “2월1일 병원에 진료 가 예약돼 있어 병원 진료 후 자진출석하겠다”고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검찰 설 명이다. 서 전 의원은 자진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혈압이 갑자기 올라 위급하 다”며 검찰에 알리지 않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다만 서 전 의원에 대해 즉시 교도소에 입감할 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교도관이 계호할 지에 대해서는 수감기관인 의정부교도소 측이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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