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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前의원 잔형 집행지휘

첨부이미지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오후 1시 의정부교도소장에게 서청원 前의원에 대해 남아있는 형을 집행할 것을 지휘했다.

 

서청원 前의원(66세)은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던 중 같은해 7월 30일 협심증 등으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났었다.

 

지난해 7월 30일 협심증 등으로 인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결정이 되었고, 그후 1차례 연 장이 되었으나, 2차 연장신청은 불허하였음. 그에 따라 2010. 1. 29. 형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잔형기(1년 3월 18일)에 대하여 집행을 지휘한 것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엄정한 형의 집행 을 주문한 바 있고, 또한 대검에서도 일선청에 형의 집행을 엄정히 할 것을 지시해 왔으 며, 최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가부를 다루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본청급의 검찰청마다 설치하도록 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형집행정지에 대한 연장 신청이 기각되면 통상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대 상자를 소환해 잔형을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이 “2월1일 병원에 진료 가 예약돼 있어 병원 진료 후 자진출석하겠다”고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검찰 설 명이다. 서 전 의원은 자진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혈압이 갑자기 올라 위급하 다”며 검찰에 알리지 않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다만 서 전 의원에 대해 즉시 교도소에 입감할 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교도관이 계호할 지에 대해서는 수감기관인 의정부교도소 측이 판단하기로 했다.

한국방송 기자 - 2010.02.05(금) 오후 0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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