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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중 엔진 '뚝' 꺼지는 피해 제보 쇄도

작년에만 144건 접수..교환.환불은 거의 '0%'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불안해서 더 이상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새 차로 교환 좀 해주세요"

첨부이미지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등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결함을 겪은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새 차 뽑기를 잘못한 억울함과, 언제 또 다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지 모를 차량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며 차량 교환·환불을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뜻을 이루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자체에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어렵게 하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한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엔진 관련 시동 꺼짐 결함은 144건 이었으나 차량 교환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보상규정을 무시하고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떼쓰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차량 교환 및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제동장치와 엔진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해야만 한다.

◆사례1= 경기 화성시의 홍 모(남.35세)씨는 2009년 11월5일 3천만원 가량의 현대자동차 싼타페 더 스타일 차량을 구입하고 두 달이 채 안 돼 엔진을 통으로 교체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12월30일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엔진에서 '푹푹푹'거리는 소음이 심해져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서비스센터 측은 "엔진 메탈 베어링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했다"며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구입한지 두 달, 4천500km 밖에 타지 않은 새 차량에서 발생한 하자가 엔진을 교체할 정도로 심각하다니 더 이상 불안해서 탈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차량 교환 및 환불을 요구했다.

현대차 측은 "서비스센터가 안내했던 것처럼 현재 새 엔진으로의 교체를 완료했다. 하지만 홍 씨가 차량 인수를 거부한 채 여전히 교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사례2= 2009년 11월28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2010년형 볼보 S80 D5(5480만원) 차량의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인 서울 하월곡동의 신 모(남.49세)씨는 "130km~140km의 고속으로 추월선을 달리던 중 차량의 엔진이 갑자기 꺼졌다. 사고 후 핸들까지 잠겨 아찔했다"고 악몽 같던 순간을 설명했다.

이어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자동차를 어떻게 믿고 탈 수 있겠냐"고 극심한 불안감을 표하며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볼보코리아 측은 "차량 컴퓨터 박스와 센서간의 통신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부품교환을 통한 정비를 완료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교환을 제외한 여러 가지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신 씨의 거절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례3= 2005년 쌍용차의 카이런을 구입한 천안시 신부동의 정 모(여.47세)씨. 그는 2006년 4월 발생한 엔진하자로 회사 측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2007년부터 3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2005년 11월17일 차를 인도 받은 정 씨는 다음날 엔진룸이 심하게 녹슬어 있는 것을 발견, 즉시 교환을 요청했다.

쌍용차 측은 '녹슨 부분을 정비해주고, 차후 엔진하자가 발생할 경우 새 차량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06년 4월경 시동을 걸면 엔진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6월까지 두 달간 수차례 걸쳐 일어났고 정비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았고, 정 씨는 쌍용차 측이 했던 교환 약속을 되짚어 새 차량으로의 교환을 요구했다.

쌍용차 측은 "교환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차량 교환을 할 때 감가상각비용 50%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정 씨 측이 이를 거부한 채 법정공방을 벌여 아직까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씨는 "쌍용차 측이 주장하는 확약서는 2006년 당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차례 정비를 받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당시 뒤늦게 써준 것이다. 애초에 했던 차량 교환 약속과는 다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재 양측의 법정공방은 지난해 쌍용차의 법정관리와 맞물려 계류 중인 상태다.

한국방송 기자 - 2010.02.12(금) 오후 0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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