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재학 중인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방문 발급 서비스 팀』을 구성하여 오는 4월과 11월에 광양고 등 총 8개교를 순회하여 2,543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입원, 해외체류 등) 기한을 넘기는 경우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대다수가 고등학생으로 관할기관의 업무시간 내(09:00∼18:00)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 학교 측에 외출·조퇴 신청을 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등 짬을 내어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학교의 반편성이 완료되면 해당 학교장과 조율을 통해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신청 희망여부 및 일자, 희망학생에 대해 협의한 후, 광양시 주민등록 담당직원들로 발급서비스팀을 구성하여 학교를 방문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윤효식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과태료라는 법적 제재보다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로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불편과 부담을 줄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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