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객원기자]익명으로 게재된 기사 속 연예인의 이름을 알수 있다며 호기심을 자극해 클릭하면 돈을 가로채는 '신종 낚시 사이트'가 소비자 집단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 모(남.38세)씨는 지난 19일 인터넷을 통해 한 연예인의 열애기사를 보던 중 '모 연예인의 연인이 그 사람이야?'라는 댓글을 발견했다.
궁금증에 열어 본 댓글 안에는 무료가입 후 다운을 받으면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글과 함께 한 사이트의 주소가 링크 돼 있었다.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자 패신져(www.pessenger.com)라는 메신저 사이트로 연결됐고 '낚시' 사이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씨는 가입약관을 자세히 읽어본 뒤 무료회원에 가입했다.
그러자 관련 기사는커녕 자동으로 결제가 됐다는 문구와 함께 3일 무료이용 후 유료전환이 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놀란 이 씨는 바로 사이트를 탈퇴했지만 3일 뒤 휴대폰에는 'VIP 1개월권 7천7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이가 없었던 이 씨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번호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자동응답만 반복될 뿐 연결되지 않았다.
이 씨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화번호는 수백번을 전화해도 연결이 안된다는 건 의도적으로 자동응답기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7천700원이라는 돈이 개인으로 봐서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까지 피해를 본다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고 강조했다.
실제로 몇몇 커뮤니티를 통해 이 씨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수십건이나 게재돼 있으며 이들의 경우 환불은커녕 해지방법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진 역시 수차례에 걸쳐 통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자동응답만 반복됐다.
이같은 피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낚시' 사이트라고 의심이 되면 메일이든 링크된 사이트 주소든 확인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통신사에 결제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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