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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솜방망이' 맞으며 위약금 남발"

케이블 방송 위약금 폭탄에 소비자들 비명.."제발 말려 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객원기자]계약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케이블 방송 업체들이 해지를 요청하는 시청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시행 직후인 올해 상반기 접수민원 3천337건 중 78.5%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관련 불만이었다. 특히 ▲사전고지 없는 위약금 부과나 부당요금 청구(45.6%)와 ▲해지접수 누락 및 고의적 해지처리 지연 등 과잉 해지방어(12.6%) 관련 불만 비율이 높았다.

방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하루 10여건 이상의 케이블 방송과 관련된 제보가 접수되고 있지만 취재진이 해당 케이블방송 업체에 확인한 결과 대다수 상담원들이 방통위가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주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제로 규정하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지 없는 재계약, 속 터지는 시청자

사례1=중랑구에 살고 있는 이 모(여.42세)씨는 지난 2007년 5월께 이사를 오면서 지역케이블방송 업체인 씨앤엠을 통해 인터넷과 케이블방송을 매달 2만4천90원씩 3년 동안 사용키로 하고 계약했다.

그렇게 2년여를 사용하던 지난 6월께 씨앤엠 측 홍보직원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사용하던 패키지 상품이 없어져 새로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변경해 주겠다"고 권유했다.

이 직원은 또 "무료로 사용해 보다 3개월 후에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선택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무료라는 말에 현혹된 이 씨는 채널변경에 동의했지만 3개월 뒤 이 업체는 아무런 고지 없이 지금까지 내 오던 금액에서 1천100원 가량을 추가한 금액을 이 씨에게 매달 추가 청구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기존 3년 약정이 중간에 채널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갱신됐다는 것.

결국 이 씨는 이 업체의 방송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3년을 더 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화가 난 이 씨가 항의하기 위해 씨앤엠 홈페이지에 게재된 번호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차례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 씨는 "해당 업체까지 찾아가 민원을 접수했지만 업체 직원들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약정을 어긴 것은 기존 채널을 없앤 업체 측 때문인데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횡포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씨엔엠 관계자는 "당시 계약을 담당한 직원이 그만 둔 상태인 만큼 관련 자료를 찾는 대로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동의 없는 가입해지, 위약금까지 몰래 빼내

사례2=이블TV 가입 후 이틀 만에 업체에서 임의로 가입을 해지하고, 위약금까지 인출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인 큐릭스 측은 ‘전산 통합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서울 숭인동의 조 모(남.40세) 씨는 작년 12월 16일 케이블TV 서비스 업체인 큐릭스 종로중구방송에 신규가입 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이틀 뒤인 18일 조 씨가 해지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해지됐고 이튿날인 19일 재가입이 이뤄졌다. 이후 조 씨는 통장에서 해지 위약금으로 1만2천580원이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조 씨가 가입자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가입 해지하고 재가입 한뒤 위약금까지 빼간 큐릭스에 항의했으나, 고객센터는 ‘전산에 그러한 기록이 없다’고 발뺌했다.

조 씨가 청구서 내용을 팩스로 업체 측에 보내며 강하게 항의하자, 큐릭스 측은 말을 바꿔 ‘출금된 금액은 설치비 였다’는 상식 밖의 답변을 늘어놨다.

조 씨가 재차 ‘설치비를 10원 단위로 받는 경우가 어딨냐’며 추궁하자, 그제야 큐릭스 측은 사과와 요금 환불에 대한 의사를 전했다.

이미 기분이 상한 조 씨는 큐릭스측의 요금 환불 내역을 보고 또 한 번 기가 찼다. 큐릭스는 조 씨의 통장에서 빼간 금액에서 10원 모자란 1만2천570원을 입금시킨 것.

큐릭스 관계자는 “큐릭스가 작년에 티브로드에 인수돼 전산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가입자 계좌에서 요금 인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알지 못한 고객센터에서 잘못 안내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다. 해당 요금을 환불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이사해도 전입신고서 없으면 위약금 '폭탄'"

사례3=티브로드의 무리한 위약금 청구가 소비자의 불만을 낳고 있다.

울산시 선릉2동의 유 모(남.25세) 씨는 2년 전, 티브로드 동남방송의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약정 기간을 1년 정도 남긴 작년 12월 24일 유 씨는 본가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계약해지를 신청했다.

당시 상담원은 “30일 안에 해지 서류를 보내라”고 통보했다.

이후 유 씨는 본가로 이사는 했지만 별도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사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

결국 유 씨는 티브로드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제출기한인 1월 24일까지 보내지 못했다. 다음달 유 씨의 요금청구서에는 26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되어 있었다.

유 씨는 가입 당시는 물론이고 설치 기사에게서도 위약금 내용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당황했다. 고객센터에 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이미 전화로 통보된 내용”이라며 거절했다.

티브로드 동남방송 관계자는 “이미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 했고, 위약금 환불 기간과 증명 서류 등을 안내한 상황”이라며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티브로드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전입 시 증명 서류는 3개월 이내의 전입신고서 및 이사 지역에서 납부한 각종 공과금(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등) 영수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계약 기간 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방송 기자 - 2010.03.04(목) 오후 0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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