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서장 이광석)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예방해야할 은행직원이 오히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통장 8개를 불상자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에 모바일서비스(UMS)를 신청하여 실시간 돈의 흐름을 파악,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송00은 00은행 종로 회원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09. 3. 5.경 대출 광고사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통장을 매도하기 위해 핸드폰 대출 광고 문구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하자 통장8개와 체크카드 8개를 만들어 주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통장과 현금카 드 8개를 양도하고 1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통장이 전화사기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고 입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UMS)를 신청 후, 피해자
가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상자들에 게 속아 피의자가 미리 양도한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자 이를 확인하고 통장에 대하여 지급 정지를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각 은행 현금인출기 에서 590
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했
다.
또한 피의자는 도피중인 기간에도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을 해준다고 허
위로 기재하여 1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여만원
을 받는 등 ’01년부터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
다.
경찰은 ’2006. 6.경부터 발생한 전화사기(보이스피싱)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라고하 면서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하는 것은 모두 전화사기이므로 경찰에 신고 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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