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나 나은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4월부터『장애인 및 민원인 전용 부설주차장』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다.
시는 현재 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민원인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지하층(엘리베이터 출입구) 전면 주차장 1열(12면)과 청사 뒤편 주차장(70면), 보건소 앞 주차장(15면) 등 총 97면을 장애인 및 민원인 전용으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이용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시는 민원인에게 지급되는 무료주차권(1시간) 발급 시 사유와 담당자를 명기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직원차량 등 차량 2부제에 해당되는 차량이 당일 주차운영시간(08시∼18시)으로부터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주차료를 부과하는 등 주차면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강화했다.
이번 주차장 개혁안을 시행한 권혁인 청사관리 팀장은 총 97면을 직원과 관용차량이 일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향상하였고 관용차량과 직원차량을 청사 맨 끝 뒤편으로 주차하도록 조치했다.
권 팀장은 "직원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으나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 일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며 "당분간은 물리적인 주차면 확충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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