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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