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다.
열람내용은 월명동 16-1번지 외 67필지 6,123㎡에 토지·지장물건, 토지조서나 물건조서 등의 착오나 누락 여부, 토지·물건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보상 계획 등으로 시청 홈페이지나 문화체육과(근대문화시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오는 4월 25일까지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열람기간이 끝난 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하여 군산시로 소유권 등기이전 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근대역사경관조성은 군산의 화려했던 근대건축물을 현대로 부활시키기 위한 역사문화 사업으로 군산내항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월명동 일대를 근대역사 문화거리와 문화예술 창작공간, 역사체험관 등으로 재조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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