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000년에 설치했던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제·개정된 도로명주소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오각형 모양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으로 전면 교체하고 있다.
시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여러 종류의 주소부착으로 인한 혼란 예방을 위해 지번주소가 표기된 구 건물번호판은 부득이 철거·회수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로」「길」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하며, 건물에는 도로의 시작지점부터 일정간격(로:20m, 길:10m)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거리예측(로:번호×10m, 길:번호×5m)이 가능함은 물론 주소만으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말한다.
시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 후 올 12월까지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지·고시하여 주민등록 주소,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1월부터는 현재의 주소를 대체하여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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