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을 차량에 태워 납치해 남부지방을 떠돌며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감금치상 등)로 최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일 울산시 북구 화봉동의 한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김모(34.여)씨를 납치해 14일간 경상남도 포항과 전라남도 완도 등지를 떠돌며 모텔 등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던 중, 평소 자신의 폭행과 협박을 못이긴
피해자가 몰래 이사를 한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의 주거지 주변에서 차량을 이용해 납치했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강제로 팔
게 해여 그 대금 900만원을 빼앗았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강수사하여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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