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국민다소비식품 연간점검의 일환으로 16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활주변 음식점 10,773개를 점검한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310개(2.9%)에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식중독예방 관리를 위해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육회와 가정에서 쉽게 배달 섭취하는 치킨 전문점의 위생상태와 식중독균 등 오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육회 전문점의 경우 총 1,426개 업체 중 45개 업체(3.1%)가 위반되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리스테리아 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3곳) 과 대장균 양성(1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4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등 이었다.
또한 치킨 전문점의 경우 총 9,347개 업체 중 265개 업체(2.8%)가 위반되었으며,
▲남은 음식물 재사용(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3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12곳) ▲건강진단 미실시(40곳) ▲시설물 철거 멸실(35곳) ▲기타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4곳)등 이었음.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식중독 균이 검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40곳)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개수·교육 등 조치했다.
그 외 건강진단 미실시, 식육 등 원산지 미 표시 등 70건은 최고 300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조리 장 청소상태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수시점검, 관련협회를 통한 자율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자의 손 씻기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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