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건조물문화재」의 명칭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했으며, 이번에 예고되는 문화재는 국보·보물「건조물문화재」701건 중 국보·보물「목조문화재」(이하 목조문화재) 151건이다.
이번에 개정되는「목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의 특징은 ‘논산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408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과 같이 문화재 전면에 현재의 지명을 붙이도록 하여 누구나 쉽게 문화재의 위치나, 소재지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급사주토병’(보물 제211호)과 같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구어체 사용을,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정문’과 같이 쉬운 말로 변경했다.
또한, 당해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했으며, 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여 지정명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문중 내에서 지정명칭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었던, ‘예천권씨종가별당’(보물 제457호)을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보·보물「석조문화재」550여 건의 명칭변경을 계속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목조문화재」명칭 변경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해 이해관계자 (소유자와 관리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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