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한 소비자가 출고 받은 새 차량의 단차가 심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반면 회사 측은 정상범위의 단차라고 맞서고 있어, 양자 간의 갈들이 법정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말 쌍용자동차의 체어맨h500s 최고급형 차량을 4천여만원에 구입한 서울 북아현동의 이 모(남.36세)씨.
출고 당시 체어맨의 조수석 헤드라이트 밑 부분이 1cm 정도 벌어진 것을 발견했지만, "서비스센터에서 잠깐만 손보면 조정 가능하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차량을 인수했다.
그러나 단차 조정은 쉽지 않았다. 공장 출고 4일 만에 범퍼와 후미등 등을 탈착해 망치질을 감행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조립된 외부 강판 사이로 내부 부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단차가 심했다. 일부 조정됐지만 차량키의 넓은 면이 들어갈 정도로 단차는 여전히 심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조수석 헤드라이트 부분만이 아닌 펜더와 보닛, 펜더와 조수석 도어, 뒤 범퍼와 펜더 등 차량 전부분에 걸쳐 단차가 심함을 알게 됐다. 각 부위별 단차는 0.5cm에서 1cm 정도였다.
구로동에 위치한 다른 쌍용차 서비스센터를 찾은 이 씨는 더욱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모든 볼트를 풀어서 새로 조립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씨는 "볼트를 풀어 새로 조립한다면 추후 중고차로 되 팔 때 사고차로 인식되는 것 아니냐"며 "손해를 혼자 떠안을 수 없어 회사 측에 5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단차는 감성품질의 문제로, 이 씨 차량은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상범위의 단차이며, 기능이나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객이 불편을 호소하니 단차를 좁혀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단차의 정상범위에 대해서는 "단차 기준은 내부 사정상 오픈이 여의치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반면 이 씨는 "새 차 뽑기를 잘 못한 덕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상범위의 단차라는 쌍용차의 답변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음을 알려왔다.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업계 1호 명장 박병일 신성대학 교수는 "단차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5~7mm 정도의 단차를 정상 범위로 본다"며 "단차가 심한 경우는 제조업체 금형의 정밀도 문제거나 조립불량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단차의 간극에 대해 "충돌로 차체에 변형이 생기더라도 운전자가 문을 열고 탈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내부 부품을 상하게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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