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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금지 한약재를 한방차(茶)로 판매한 업자 적발

육미골드’등 5개 제품 유통기한 변조 4억5천만원 상당 판매

첨부이미지

 

 

이번에 적발된 3명은 방문판매업체인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씨(남, 54세)와 광고자 강모씨(여, 67세), 원료공급자 하모씨(남, 44세) 등으로, 조사결과 원료공급자 하모씨 등은 2009년 5월경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하여 ‘육미골드(고형차)’ 제품 230박스(3g × 90포, 270g) 9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고, 또한, “염증을 제거하여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육미골드’ 제품 423박스(90포, 270g/박스), ‘영비초’ 제품 666박스(90포, 270g/박스), ‘비파차’제품 60박스(90포, 270g/박스), ‘뷰티퀸’제품 83박스(90포, 270g/박스), ‘오즈킹’제품 44박스(90포, 270g/박스) 총 4억5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했다.

 

아울러, ‘육미골드’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은 2011년 5월 1일까지이나 2011년 6월 10일로 약 1개월 연장하였고,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영비초’ 제품의 유통기한을 2008년 5월까지에서 2010년 8월 25일까지로 28개월, ‘비파차’제품은 2008년 5월까지에서 2009년 10월 28일까지로 18개월, ‘뷰티퀸’제품은 2008년 5월까지에서 2009년 12월 10일까지로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까지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성우 기자 - 2010.05.07(금) 오전 0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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