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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동시에 전자납부로!

광양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대적 홍보

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 www.wetax.go.kr ) 와 국세청의 국세납부시스템인 홈택스 (hometax.go.kr) 간에 납세자의 신고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인터넷으로 동시에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5월부터 시행된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동시 전자신고납부를 납세자가 적극 활용하여 납세에 따른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우선 광양시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시내 중심가인 「컨」부두 사거리와 시 청사에 설치된 전광판에 홍보문안을 올리고,  읍ㆍ면ㆍ동정소식지에 이용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2009년도에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확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 (hometax.go.kr) 이용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납부 가능하다.

 

첨부이미지

 

앞으로 지방소득세와 국세의 동시 전자신고납부는 특별징수분과 법인세분, 양도소득세분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정부에서는 동시 전자신고 내용을 담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자 - 2010.05.11(화) 오전 0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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