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 www.wetax.go.kr ) 와 국세청의 국세납부시스템인 홈택스 (hometax.go.kr) 간에 납세자의 신고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인터넷으로 동시에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5월부터 시행된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동시 전자신고납부를 납세자가 적극 활용하여 납세에 따른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우선 광양시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시내 중심가인 「컨」부두 사거리와 시 청사에 설치된 전광판에 홍보문안을 올리고, 읍ㆍ면ㆍ동정소식지에 이용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2009년도에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확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 (hometax.go.kr) 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납부 가능하다.
앞으로 지방소득세와 국세의 동시 전자신고납부는 특별징수분과 법인세분, 양도소득세분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정부에서는 동시 전자신고 내용을 담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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