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농촌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불량주택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내에 거주하는 농민이 불량농촌주택을 정비할 경우 김천건축사회(회장 김근호)의 협조로 건축설계비를 대폭할인해 주고 있으며, 사업비지원 및 각종 세재혜택을 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과 환경을 정비하여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은 53동을 대상으로 동당 4천만 원씩의 융자금지원과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와 아울러 준공 후 5년간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위험주택 70동에 대해서는 동당 1백만 원씩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07가구에 대하여는 지붕 등 노후·불량부분 개·보수비로 호당 6백만 원씩을 지원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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