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꼭지 고무재질에서 기인하는 아민류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니트로사민’이 용출되는 정도와 용출된 ‘니트로사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용출규격을 10㎍/kg(10ppb) 이하로 신설(식약청공고 제2010-96호, 2010.4.13) 한 것으로 외국 용출규격 또한, EU 10ppb 이하, 미국 10ppb 이하, 캐나타 10ppb 이하로 되어 있으며, 2009년 수입된 젖꼭지의 재질은 실리콘이 84%(357건), 천연고무 등이 16%(68건)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 유통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하여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되었지만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준 제정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유아용 젖꼭지의 경우 제조공정시 원료고무에 탄성과 강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첨가제를 넣게 되는 데, 이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가 수유중 유아의 타액에 있는 아질산염과 반응하는 경우 니트로 사민이 생성되며, 현재 니트로사민류(7종)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식약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설명회를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수입 5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회(5.26일, 5.31일)에 걸쳐 개최하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젖꼭지 기준의 강화 이외에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중 종이제, 전분제 및 셀로판제 제조 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한 재질규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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