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농촌 정주의욕을 높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상반기에 14동의 빈집에 대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빈집으로 방치되어 농어촌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노후된 빈집에 대하여 목조 80만원, 벽돌구조 등 1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일제 정비하기로 하였다.
지난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뀐 이후 30∼40년이 지나면서 슬레이트가 노후화 되어 석면이 노출되면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오염 등이 우려되고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함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만이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최근 강화된 석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이 1㎡당 4만원 안팎으로 일반 농가의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데만 약200∼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등록된 슬레이트 해체 제거 전문업체 선정 등 일반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시에서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여 입찰대행을 거쳐 노동부에 등록된 슬레이트 해체 제거 전문업체를 선정 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전액 지원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월 중에 입찰대행을 거쳐 선정된 업체가 5월말부터 6월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빈집소유자가 구조에 따라 적법하게 나머지 잔여구조물을 철거하는 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60∼70년 대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는 지붕의 표면이 부식되어 석면 비산의 우려가 높아 주민건강 위협과 환경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적법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통하여 발생하는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석면 해체 철거 전문업체와 일괄 계약추진으로 사업비 절감 및 조기 사업추진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하반기에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5동에 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