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한 제품의 이물(쥐 사체) 신고와 관련하여 동 제조업체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및 이물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 우선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동 조치는 제조업체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제조환경 및 시설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물(쥐) 혼입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며, 금번 조사과정에서 (주) 신세계 이마트 및 (주) 삼양 밀맥스로부터 이물혼입 행위자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중앙조사단의 수사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5.10-5.11일에 걸쳐 실시한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주)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은 제조공정의 대부분이 자동공정으로 각 공정마다 이물을 제거하는 필터공정이 있어 쉽게 이물(쥐)이 혼입되기에는 어렵게 보이나,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며, 공장 내부의 제품 제조구역 등에서도 쥐가 활동한 흔적인 쥐 배설물이 발견됐고,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과 같은 종류인 ‘생쥐’가 공장내부 냉장창고에서 쥐덫(끈끈이)에 잡혀 말라붙은 채 죽어 있는 현장이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되었다고 신고한 제품의 생산일자는 2009.9.17일인데, 동 업체가 방역업체를 통해 2009.8.4~2009.9.23일 기간 중 자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쥐 4마리가 제조작업장·창고 출입구 및 주변 등에서 잡힌 사실이 확인됐다.
5.12-5.17간에 실시된 이물(쥐사체)에 대한 DNA분석과 부검결과, 제조과정에서의 이물혼입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제조당시 이물의 생존여부는 부검결과 이물이 건조되어 내장이 완전 소실된 상태로 판단이 곤란하였으며, 발견된 이물(쥐 사체)과 공장 현장에서 잡힌 쥐 사체에 대한 유전자(DNA)검사결과, 유전자가 동일한 ‘설치류(생쥐)’로 확인됐다.
한편, 5.17일 (주)신세계이마트(대표 : 최병렬) 및 (주)삼양밀맥스(대표 : 최두진)가 식약청에 이물혼입에 대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건 관련 두회사에 대한 최종 조치는 진정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최근의 이물 발생과 관련하여 5.18일 주요 식품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식품중 이물혼입 방지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고, 앞으로 영업자의 적극적인 개선노력 없이 발생되는 이물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언론 공개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지속 확대하여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이물 발견시 해당 식품업체나 식약청, 시·도(시·군·구)에 설치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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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윽.... | 버그 | 2010.05.19(수) 오후 09: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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