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종대로 등 미확정 광역도로(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19개에 대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모두 확정하고 5.20일 이를 결정 고시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4.2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자치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5.12(수) 제2차 새주소위원회를 열어 광역도로 19개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바 있다.
먼저, 국가상징가로라 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2,240m 구간(종전 ‘세종로’+‘태평로’구간)은 국가 주체성과 역사성을 더욱 살리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조선 4대 국왕 세종대왕의 묘호인 ‘세종’을 인용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도로체계에 따라 ‘대로’를 부여하여 ‘세종대로’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태평관(현재의 대한상공회의소 부근)의 이름을 따서 도로명이 부여되었던 ‘태평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19건의 결정고시와 지난 4.22일 기 확정한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131개 도로구간을 설정함에 있어, 행정구역에 따라 다르게 이름 붙여진 도로구간을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치구 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역사성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은 가급적 존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150개 광역도로명 및 도로구간이 모두 확정되어 새주소(도로명주소) 골격이 완성되었는데,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 자치구별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건물번호 부여 등 추가작업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건물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가 시행되면, 도로명주소를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법정주소로 사용 할 수 있게 되며, 2012년 부터는 공법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2012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데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적장부를 대상으로 주소전환작업을 면밀하게 수행할 예정이며,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된 자치구 및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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