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신세계이마트가 일본의 SOJITZ CORPORATION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숙 냉동가리비살’(제조일자 : 2010.1.30/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2012.1.29) 제품을 서울시에서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10이하/1g당)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부적합 제품은 (주)신세계이마트 천호점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서울시가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180/g 검출로 부적합되어 회수 조치한 것으로, 동 제품은 전국의 신세계이마트 매장에서만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제품 수입물량(1kg×4,500봉지, 300g×7,500봉지, 6,750㎏)에 대하여 동 수입자가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수입사인 (주)신세계이마트 각 지점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회수 정보를 국민에게 즉시 공개하고 신속하게 회수조치하기 위하여 지방식약청 및 시·도, 시·군·구와 연계한 전국적인 '긴급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 의해 각 지자체의 회수조치 시 식약청 홈페이지의 '긴급회수창'에 해당 제품이 실시간 공개되고,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다소비 식품등은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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