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명품인 루이뷔통 가방을 구입한 소비자가 빗방울에 얼룩이 져 품질에 불만을 토로했다.
루이뷔통은 한국소비자원 심의결과 제품불량으로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가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부 임 모(45·여) 씨는 지난달 초 200만원 넘게 주고 산 루이뷔통 가방을 들고 외출했다가 빗방울이 튄 자리에 얼룩이 생기는 현상을 발견했다.
임씨의 남편 오 모(47) 씨는 "빗방울이 조금 튄 걸로 구입한 지 석달밖에 안된 가방에 얼룩이 졌다면 처음부터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가방을 산 신세계백화점 루이뷔통 매장을 찾아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루이뷔통 측은 비가 오는 날 가방을 들고 외출한 임씨의 잘못이라며 교환을 거부했다.
오씨는 신세계백화점에 교환을 요구했고, 백화점 소비자원에 심의를 받아볼 것을 제안했다.
오씨는 지난달 10일 한국소비자원에 제품 심의를 의뢰했고 결과는 물방울견뢰도(堅牢度·염색물에 비나 물방울이 묻었을 때 변색되지 않고 견디는 정도) 불량이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상품팀 전재범 과장은 "가죽에 물방울이 묻으면 비정상적으로 변색한다는 뜻이다. 단 이는 오씨의 가방에만 해당하는 판정이며, 같은 제품 전체가 물방울견뢰도 불량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이 같은 심의결과서를 갖고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루이뷔통은 이번에도 교환을 거부하고 소비자원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결국 오씨는 지난달 25일 루이뷔통과 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루이뷔통 관계자는 7일 "루이뷔통은 세계적인 명품을 만든다고 자부하고 있다.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원의 심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마 오씨가 가방을 잘못 보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핸드백 제품의 피해구제(소비자원이 나서서 제조·판매업자와 소비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 건수는 73건이었으나 2008년에 142건으로 는 데 이어 2009년에는 229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품의 범주를 정하기가 어려워 따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핸드백은 대부분 흔히 이야기하는 명품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른바 명품 업체들이 제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불량 제품의 교환이나 A/S는 소홀히 여기는 탓에 소비자의 불만 제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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