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되지 않은 ‘마른 조미쥐치포(Dried Seasoned File Fish)'제품이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되어 당해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베트남 'BU HUNG CO. LTD‘ 등 6개사가 제조한 것으로 (주)형제식품(광주 남구 소재) 등 20개 수입사가 수입하였으며, 총 물량은 3,192톤(유통기한 : 2010.6.10부터 2012.4.9까지 제품, 10㎏×319,200EA)으로 주로 소분·포장되어 재래시장 등으로 유통·판매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마른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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