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자랄 수 있는 대나무술통은 재사용하지 말고,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바가지·소쿠리 등은 국통에 넣고 장시간 가열할 경우 재질이 변형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식품용 조리기구로 제조되지 않은 재활용 고무대야는 중금속 등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식품용 조리기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조리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리플릿 3만부를 제작하여 한국음식업중앙회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식품용 조리기구를 종류별로 ▲대나무술통 및 대나무밥통 ▲재활용 고무대야 ▲합성수지제 바가지 ▲장식용 도자기 등 ▲발포성 폴리스틸렌(일부 용기 재질) ▲식품 포장용 랩(wrap) 으로 나누어 올바른 사용법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나무술통은 용기의 입구가 매우 좁아 세척이 어렵고 건조가 어려워 식중독균이 증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번 사용한 제품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나무밥통의 경우는 세척을 하더라도 음식물찌꺼기가 틈새에 남아 식중독균이 증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번 사용한 제품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빨간색 재활용고무대야는 한번 사용한 비닐을 재활용한 것으로 중금속이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용 조리기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합성수지제 바가지나 소쿠리 등을 국 냄비에 넣고 장시간 가열하지 말아야 하며, 식품용이 아닌 도자기제 또는 유리제 제품도 식기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발포성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용기에 담겨 있는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가열·조리 시 재질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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