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세계 최대의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이 국내에서 과대광고를 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잇달아 행정처분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로레알이 이처럼 과대광고금지 규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은 보건당국의 제재가 너무 약해 매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엘오케이 유한회사(이하 로레알코리아)의 스킨케어 브랜드 비오템은 지난달 25일 식약청으로부터 몸매 관리 제품 ‘셰이프 레이저 힙-업 솔루션 125ml’에 대해 2개월 간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비오템이 품질 및 효능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오템은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처진 힙을 업시켜주고 울퉁불퉁한 엉덩이 셀룰라이트를 제거하여 탄력있는 힙으로 가꾸어주는 힙-업 전용 제품’, ‘지방을 철저히 연소’, ‘힙선을 살려주는 리프팅 효과’등의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로레알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카탈로그를 회수하고 홈페이지 광고를 중지한 상태다.
문제는 2개월 짜리 광고업무 중지처분이 실제로 비오템 영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오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자들이 슬리밍 제품을 사용했을 때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다. (과대광고에 대해) 매장에서 문의를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매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식약청의 입장을 존중하며 내부적으로도 광고 문구에 대해 조심하자는 분위기"고 덧붙였다.
◆ 로레알코리아, 과대광고 행정처분 받고도 '되풀이'
그러나 로레알코리아가 과대광고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오템은 슬리밍 제품 외에도 미백 제품 화이트 디톡스 클렌징폼, 화이트 디-톡스 브라이트-셀 스팟롤-온, 화이트 디-톡스 브라이트-셀 마스크, 스킨비보 크림 건성용 50ml 등 4종에 대해 과대광고로 각각 3, 4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이트 디톡스 클렌징폼의 경우 ‘멜라닌 색소를 이동시키는 RAB27을 직접 제거하여 멜라닌 생성과 이동, 이미 생긴 색소 제거까지 체계적인 3단계 화이트닝’이라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8주만에 드러나는 100%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한다는 내용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제품도 있었다.
스킨비보 크림 건성용 50ml는 ‘DNA 손상을 치유’한다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로레알코리아는 지난 3월에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라로슈포제 ‘멜라-디 화이트 모이스춰라이징 에멀젼’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로레알코리아의 또다른 브랜드 랑콤은 지난해 11월 노화방지 세럼인 '제니피끄 유스 액티베이터'의 TV광고를 과대광고해 광고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화장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가 약하다 보니 로레알이 과대광고에 대해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계1위의 업체답게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 '과대광고' 기업에 대한 식약청 대안은?
한편 식약청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과대광고에 대해서만 제재 수위를 높일 수가 없어 고민에 빠져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도 기업의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과대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통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레알이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계속 과대광고를 일삼을지, 아니면 보건당국의 감시와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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