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가입후 3개월 동안 번호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작 이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규정이 악용돼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통신사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통신사업자들 간의 과잉경쟁 완화 및 통신시장의 메뚜기족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 신규·명의변경 후 3개월간 번호이동을 제한하는‘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제한기간 이내일지라도 통화품질 문제 발생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승인아래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문제는 통신사업자연합회가 통화품질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번호이동을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7년째 A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포항 죽도동의 류 모(남.32세)씨는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2월 류 씨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한 소비자가 3개월을 채우기 전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것. 이로 인해 류 씨는 A통신사로부터 지급 받았던 4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환수 당했다.
알고보니 타 통신사 대리점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통화품질불량으로 통신사업자연합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번호를 이동한 것.
소비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대리점은 3개월 이내에 번호이동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내조차 하지 않고 번호이동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씨는 “결국 규정을 지키며 영업한 대리점만 바보가 되는 꼴”이라며 성토했다.
이렇듯 규정을 악용하는 대리점들이 등장했지만 정작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완화해 접수된 모든 민원에 대해 번호이동승인을 내려주고 있었다.
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기지국 관계자는 “예전에는 통화품질불량 민원에 대해서만 번호이동을 승인했지만 최근 내부 규정이 바뀌면서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후 16일이 지나면 번호이동을 승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 감독기관인 방통위 또한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화품질관련 민원 건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며 “현재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을 하는 사용자수가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3개월 이내 번호이동자수가 증가하면 추후에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을 금지한 방통위조차도 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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