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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무료체험' 미끼로 수백만원 덤터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피부관리실에 ‘무료체험’을 받으러 가서 수백만원대의 고가화장품을 구입했다가 뒤늦게 가슴을 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충동구매를 후회하거나 피부에 부작용이 생겨 환불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피부관리실이 갖은 핑계를 대며 이에 잘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피부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화장품을 개봉한 경우에도 제품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코리아나' 무료 서비스 받았다가 수백만원 지출

 

서울 가양동의 이 모(여.32세) 씨는 인터넷 이벤트에 응보했다가 지난 5월 중순, 코리아나 피부관리실로부터 무료 피부관리에 당첨됐으니 방문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며칠 뒤 무료 피부관리를 받으러 간 이 씨에게 피부관리실 직원은 상담을 진행하며 제품 구입을 권유했다.

 

이 씨는 처음엔 망설였으나 계속되는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120만원짜리 화장품을 구입했다. 제품을 구입하면 피부관리를 22회 받는 프로그램으로 그 자리에서 제품 개봉까지 했다.

 

다음날 피부관리실을 찾아 ‘VIP 바디관리’를 받은 이 씨는 또 직원으로부터 바디 프로그램의 구입을 권유받았다.

 

이 씨는 담당 실장의 거듭되는 권유에 끌려 480만원 짜리 화장품을 또 구입했다. 이번엔 48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마찬가지로 제품 개봉과 결제를 모두 마친 이 씨는 집에 와서야 후회가 들었다. 피부관리실에서 필링 서비스를 받은 뒤 입주위가 하얗게 올라오는 부작용까지 발생해 이 씨는 구입 취소를 요청했다.

 

피부관리실 측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480만원짜리 화장품을 환불처리했다. 이 씨는 앞서 구입한 120만원 짜리 화장품에 대해선 자신이 개봉한 책임이 있으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씨는 “피부관리실에서 화장품을 강매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의 상담을 거절할 수 없어 듣다보면 어느새 고가 화장품을 결제하게 된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리아나 화장품 관계자는 "이런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면 CS팀에서 처리하고 있다. 본사 측에서도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첨부이미지

   

 

◆ 화장품 개봉 유도하곤 환불 거부

 

 

수원시 천천동의 김 모(여) 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와 함께 무료 피부관리를 해준다는 내용을 듣고 압구정의 한 피부관리실을 찾았다.

 

그곳에선 무료로 피부관리서비스를 해준 뒤 421만6천원짜리 프랑스 수입 화장품 세트를 소개했다. 화장품을 구입하면 피부관리실 서비스가 2년간 40회 무료로 제공되는 조건이었다.

 

김 씨는 화장품을 결제했고 계약 과정에서 케이스를 개봉, 화장품을 꺼내 확인해보고 화장품은 피부관리실에서 보관한다는 조건에 동의했다. 화장품을 판매한 직원은 이에 동의하면 계약 취소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충동적으로 고가의 화장품을 구매한 것을 후회하고 일주일 뒤,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피부관리실 측은 이미 고객이 직접 제품을 개봉했고 냉동, 냉장 보관중이라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화장품을 개봉하면 내용물이 산화되고 얼린 제품은 재판매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씨가 화장품만 구매한 것이고 기타 관리는 무상 서비스로 계약했기 때문에 구입금액의 부분 환불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약관에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고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고객이 직접 개봉해 상품이 훼손되거나 상품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고객 동의 하에 판매자가 제품을 개봉해 보관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었다.

 

김 씨는 개봉을 유도한 건 업체직원이며 결국 피부관리실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동의하에 판매자가 개봉을 할 수 있다’는 해당 업체 약관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개봉한 것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피부관리실 관계자는 “화장품이 고가이다 보니 다른 소비자와도 분쟁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법을 악용하는 일부 소비자들도 있다”며 환불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 파격할인 뒤에 숨은 찜찜한 계약

 

군포시 오금동의 안 모(남.32세) 씨는 지난 3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결혼박람회를 찾았다가 모 피부관리실 부스에서 상담을 받았다.

 

15만원의 서비스를 3만원에 체험할 수 있다는 말에 안 씨 여자친구는 예약 후 피부관리실을 찾았다. 피부관리실 원장은 서비스에 앞서 상담을 하자며 피부와 골반 등 소비자의 상태를 문제 삼으며 서비스를 권유했다.

 

600만원의 서비스를 360만원에 할인해 주겠다는 원장의 권유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안 씨 여자친구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소비자가 구입한 화장품은 피부관리실에서 보관한다는 설명을 듣고 1회 서비스를 받았다.

 

이후 안 씨 여자친구는 충동 구매를 후회하고 서비스 환불을 요구했으나 매장 측은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매장에서 보관한 화장품은 환불이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서명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이었다.

 

안 씨 측은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 결국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3만원 짜리 체험을 하러 갔다가 몇백만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볼 뻔 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행위에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부관리실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피부관리실 계약에 앞서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화장품을 개봉하거나 피부관리실에서 화장품을 보관하는 경우 환불이 안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피부관리실이 많기 때문에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이들 피부관리실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피부관리실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낳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총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을 물고 그동안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부관리실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hbs한국방송 기자 - 2010.06.14(월) 오후 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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