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은 부정 유해 수입식품등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해식품등의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부정식품등 반입시 즉각적인 '통관보류' 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회수가 가능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이 줄일 수 있다.
식약청과 관세청의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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