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코카콜라음료(주)에서 제조·판매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 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글루콘산아연(식품첨가물)”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 경기도(여주군)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부적합 제품은 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됐으며, 회수조치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 제품은 2009.12.21일부터 2010.6.17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2,878,944병(500ml×2,767,104병, 355ml×111,840병)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글루콘산아연’은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에는 사용이 허용되나, 음료류 등에는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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