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이 수출입시 지방유역환경청에 사전 신고하고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유해 폐기물인 폐촉매 482톤을 중고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해 수출하려던 무역업자 A씨(53세,남)와 B씨(42세,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폐차장 등에서 수거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폐촉매 482톤, 80억원 상당을 중고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사전 신고와 세관의 확인없이 컨테이너 2대에 나눠 실어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품명을 '중고 여과기', '중고 머플러' 등 중고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세관의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적 직전 적발됐으며, 이처럼 유해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다 세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하거나 정유공장에서 원유의 황성분을 제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폐촉매는 '폐기물관리법'상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 폐기물로 수출입시 지방유역환경청에 사전 신고하고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촉매는 재생과정을 거치면 국내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 백금, 팔라듐, 로듐 등 백금족 귀금속을 회수할 수 있으며, 폐자원에서 백금족 귀금속을 고순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환경보호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발맞춰 앞으로도 각종 유해물질의 국가간 불법이동을 적극 차단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녹색세관(Green Customs)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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