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진폐전문 의료기관 운영, 진폐 건강진단기관 통합 및 건강진단 항목·대상 합리화,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6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폐근로자들이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통원환자나 30일 이내의 단기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진폐일반 의료기관과 신규환자, 중증 또는 장기 입원환자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진폐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종합병원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하여, 진폐근로자들이 간단한 진료는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전문가로 구성된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요양내용 등에 대해 정기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제1차와 제2차로 구분되어 있는 진폐 건강진단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으며 정밀검사 실시 여부, 건강진단 항목 및 대상 등을 건강진단기관이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건강진단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한편,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등의 5%(상한액 500만원, 하한액 1만원)를 지급한다.
입법예고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1월 2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진폐요양 의료기관 및 건강진단 관련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