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시장 김충석)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을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에 한해 시술비 지원에 나섯다.
정부소득기준이 초과한 난임(불임) 부부에 대해 여수시에서 1회에 한하여 150만원 한도액으로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해주며, 최대한도는 3회 450만원 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이며, 3회 8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신청서,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증권 또는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의 경우)을 갖춰야 하고 맞벌이 중 자영업일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다.
특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기간 1년 이상인 부부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20만원 한도에서 기초검진비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690-8492~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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