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지난 11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에 의거 SSM 사업조정권고를 받은 (주)서원유통이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에 따르지 않아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서원유통 측에 부산시가 중소기업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
항)
에 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 내용을
지난 2010년 7월 28일 사업조정에 관하여 권고를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 따르면 공표이후에도 사업조정권고 내용 미이행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조치를 하고,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 공표는 부산시가 2010년 7월 2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 항) 에 의거 (주)서원유통측의 사업개시에 대하여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고,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 결과를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권고가 있은 2010. 7.28 부산중동구수퍼조합과 (주)서원유통에게 통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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