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한 추석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9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대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물가관리 현장지도 및 점검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과 이.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24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유통업체 협조 공문 발송 및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수급 조절을 위해 농․수․축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조, 성수품 공급 및 출하 확대를 통한 매장과 직판장의 추석 성수품 할인판매를 유도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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