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순천시는 외국인을 포함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및 도로 통행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순천 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의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과 후유장해 4,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40만원~10주 이상 70만원까지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1주 이상 입원시 추가 30만원과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비용, 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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