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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수질보호 의지가 결여된 전주시 우아동 아중터널 철도공사현

 

장에서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었다.

 

<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3공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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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탁수가 아닙니다. 즉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포스코직원의 말>이 아니라 폐수처리시설로 회수 되어야 하는 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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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가 방류되는 배수로와 일반하천물이 흐르는 지점에서 포스코건설의 직원이 오염된 물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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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에서 발생하여 나오는 폐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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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나오는 방향의 수질, 테스트 페이퍼로 체크 된 수치는 Ph11  현장의 관리자들도 직접 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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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형식의 지점인 폐수 방류 지점과 일반 하천 물에서 비교 체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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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발생의 장소인 터널공사 현장의 환경의식은 전혀 없었다.>

 

 

지구상의 물중에서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물은 강이나, 호수, 그리고 지하수 중의 일부로 약 0.05%이며,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따라서 강, 하천, 호수, 지하수의 수질보호는 지구상의 생명체를 위한 우리 공동의 과제이며 도전이고 목표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양심가들이 비가 내리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폐수를 무단방류 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보았다.

수질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있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온갖 공사현장에서도 수질을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감시의 눈을 피하여 은근슬쩍 주변 수계로 방류하거나 흘러 보내버리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사현장의 터널 굴착공사와 라이닝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터널 앞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주변 수계로 아무런 여과 없이 흘려보내는 행위는 분명 폐수무단방류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라선철도 공사 현장인 전주시 우아동 아중터널 앞에도 분명히 폐수 처리시설이 존재하지만, 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아무런 여과 없이 주변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는 행위는 포스코건설사의 이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였다.

 

 

발생하는 폐수의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폐수의 발생 여지가 남아 있다면 폐수시설은 가동되어야 하고, 터널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은 현장의 관리자가 늘 체크하여 자연수와 다르다는 의심의 여지만 있어도 이를 처리시설로 유도 또는 회수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였지만 그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침전시설도 없었다.

 

 

현장의 관리자는 "굴착공사가 끝나고, 라이닝 작업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기에 폐수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였는데……."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기자의 눈에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설령 폐수발생 신고의 필요성이 없고 폐수처리시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현장일지라도 주변 수계로 오탁수를 유입하거나 토사를 유입케 하여 하천, 강, 호수 등 수계를 현저히 오염시키는 행위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항 제4조호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터널공사현장에서 오탁수와 폐수가 발생하여 하천을 통해 무단 방류되고 있음에도 현장의 관리자들의 몰랐다는 말은 결국 그동안 관리의 부재로 방류행위가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반복 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취재 기자는 즉각 행정기관에 신고 후 현장을 떠났으며, 전주시 덕진구청 수질업무 담당자는 즉각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하였고, 담당자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폐수가 나오는 방향을 차단하고, 침전시설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또 다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침전시설과 차단할 것을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폐수를 처음처럼 방류하는 실수(?)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발생된 결과의 객관성만 갖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의 가능성까지 점검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하는 공무원은 제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오염원시설을 발로 뛰어 다니며 지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조치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지도업무에 충실한 것이다.

 

 

감시와 단속이 무서워 예방하기 보다는 기업의 도덕성과 양심으로 수질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기업의 가치창출은 현장의 관리자들의 인격과 이미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강성우 기자 - 2010.10.22(금) 오전 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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