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실체없는 장애인단체를 설립 후 인천대교 연결도로인 비류교 교각 하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물류업체 등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약 7,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장애인단체 지부장 A씨(44세)를 국유재산법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동인으로부터 임차한 국유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기속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2010. 5.~8. 국유지인 인천대교 비류교 교각 하부에 무단으로 컨테이 너 등을 설 치하고 영업을 해온 업체들이 경찰에서 국유재산법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애인 단체에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임대하고 업체들로부터 임대료를 수수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착 수 하였다.
결국 장애인 환경보호 국민연대 ○○○지부장 A○○가 무단 으 로 국유지를 점거한 후 업체들을 입주시키고 약 7,500만원의 임대료 등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 내고 총 7명을 인지하여 위 A○○는 구속 기 소 입주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 소 하였다.
인천검찰청의 수사의 의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가장하여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한 사이 비 장애인단체 대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계기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근절에 그 의의를 두었다.
A○○는 2009. 11.경 장애인 환경보호 국민연대 ○○○지부라는 장애 인 단체를 설립하고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비류교 교각 하부에 전기선을 설치하는 등 입주조건을 조성한 후 업체들을 입주시켜 영업을 하게하 고 임대료를 수수하여 왔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철거를 요청하면 장애인 단체임을 내세우고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생존권에 관련된 일이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철거 요청에 불응하여 공권력을 무력화시켜왔다.
사건의 장애인 단체는 특별한 설립요건이 없어 외형뿐만 아니 라 내부조직도 제대로 편제되어 있지 않으며, A○○는 비장애인으로서 불법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장애인과 관련한 어떠한 기여나 활동을 하지 않았음도 밝혀졌다.
사이비 장애인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자들이 임대료 지급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단순 국유지 무단점 용 사건에 불과할 수 있었으나, 검찰청의 끈질긴 추적과 수사의 의지로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입주업체 중 일부가 A○○에 송금한 단서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A○○가 7,500만원 상당 및 향후 수익비율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밝혀내어 관련자들을 전원 입건 할 수 있었다.
A○○은 지인들의 계좌로 임대료를 송금받아 여러 계좌를 거쳐 최종 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이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끈질긴 계좌추적 등을 통 해 7,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특정하고 업체들로부터도 자백을 받을 수 있었다고 수사의 결과를 밝혔다.
주요 피의자 및 범죄사실
순번 |
피고인 |
범죄사실 |
처분 |
1 |
A○○(44세) 장애인환경보호 국민연대 ○○○지부 지부장 |
2010. 3.경 비류교 교각 하부 토지에 입주한 총 12개의 업체 중 일부 업체로부터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39만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고,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위 토지에서 영업을 한 후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위 토지에 약 230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전기선 설치 공사를 하게 한 후 이를 임대료로 대체 【 국유재산법위반 】 |
10. 25. 구속기소 |
2 |
B○○(51세) ○○철강대표 |
2010. 4.- 2010. 6. 비류교 교각 하부 토지에 무단 입주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 국유재산법위반 , 건축법위반 】 |
10. 25. 불구속기소 |
3 |
C○○(50세) ○○건설 대표
|
A○○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2010. 4. 비류교 교각 하부 토지에 무단 입주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영업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 국유재산법위반 , 건축법위반 】 |
10. 25. 불구속기소 |
4 |
D○○(46세) ○○기업 대표
|
A○○에게 영업 수익의 3%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0. 4. 비류교 교각 하부 토지에 무단 입주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영업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 국유재산법위반 , 건축법위반 】 |
10. 25. 불구속기소 |
5 |
E○○(64세) 무직 |
A○○에게 영업 수익의 3 ~ 5%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0. 5. 비류교 교각 하부 토지에 무단 입주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영업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 국유재산법위반 , 건축법위반 】 |
10. 25. 불구속기소 |
6 |
F○○(47세) 퀵서비스업
|
2010. 5. 비류교 교각 하부 토지에 A○○가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퀵서비스업을 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 국유재산법위반 】 |
10. 25. 불구속기소 |
7 |
G○○(67세) ○○정보 장애인협회 사무장 |
A○○가 국유지인 아암교 하부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자신이 설치한 것이라고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 【 범인도피 】
|
10. 25. 불구속기소 |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