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신고 당시에는 설치 하였지만 비싼 물건이 상할 것 같아서 뽑아 버리고 고이 모셔두셨군요 아닌가? 그래요 절감하시고 아껴 쓰셔야지요, 사용하면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현장 관리자는 잠시 철수 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이 말을 믿어야지 하면서도 못 믿는 것은 불신 불신 때문인가봐?>
<그것 보세요. 이렇게 환경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껴 쓰셔야 할 물건이 따로 있지...!>
<공사장 내에 살수 차량이나 비산을 억제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는 안샌다?" 소장님! 바깥 도로의 사정도 같습니다. 아껴 쓸 것이 따로 있지 세륜기를 아껴쓰다니! 그리고 F1 경기라도 열렸습니까? 덤프트럭들이 너무 신나게 달립니다.>
<이건 또 뭡니까? 붓으로 도장 작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업장의 땅을 페인트로 도색작업을 하는지... 유성 성분과 화학성분이 들어 있는 폐인트로 오염된 토사와 자갈은 어떻게 할까 궁금해지네요! 담장부터 만들어 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민원이나 감시의 눈을 피하겠지만 지도하는 공무원들의 눈은 어떻게 피하였을까? 직무를 소홀히 할
순천시는 아닌 것 같은데...!>
순천시 해룡면 소재 해룡산단 내 스틸플라워라는 신축공사 현장은 대혁건설이 토공부분을 시공한다.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본 공사장은 비산먼지발생신고 대상이고, 따라서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세륜기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도 행정처분권자인 순천시에서는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하여 주민들과 인근 사업장의 불만을 사고 있었으며, 비산먼지발생 신고 대상인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예)건설업 * 건축물 축조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공사량 200㎥ 이상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 조경공사 - 면적합계 5,000㎡ 이상 * 지반조성공사중 - 건축물 해체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단,농지 정리공사 제외) *기타공사 - 상기 공사에 준한 공사로서 상기의 공사규모 이상
인근 사람들은 자동차를 세차 후 출근하여 세워 두고, 퇴근할 무렵에는 자동차에 밀가루 같은 먼지가 쌓이며, 먼지 때문에 불쾌하지만 같은 사업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참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였다. 차라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해 내었다.
기자는 현장 주변에 30여분을 지켜 보다가 현장을 가 보았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적 세륜기는 현장에 설치조차도 하지 않았고, 세륜기를 조상 모시듯이 아껴 두려고 통째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현장을 출입하는 공사 차량들은 비산먼지라는 개념 따위는 모른다는 식으로 뽀얀 밀가루 같은 입자의 먼지를 날리며 열심히(?) 달리고 있어도 현장의 관리자들 중 그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었다.
현장의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 중 "세륜기는 잠시 철거한 것이며, 다시 설치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가당치도 않은 빈약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공사현장 내에서도 살수 차량 한 대 보이지 않고, 그 흔한 물 호스조차도 없었다. 따라서 공사현장내의 차량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밀가루 같은 고운입자의 먼지를 내면서 운행하고 있었다.
현장의 소장과 대혁건설 관리자들은 정녕 환경과 비산먼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세륜기를 다른 현장에 전용하기 위하여 회사자산인 물건을 아끼는 것인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있고, 동법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의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 토사, 분체상의 물질을 운송한자도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사회적 약속이고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구속력이며 제한이다.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내 멋대로의 공사를 하는 현장은 누구의 빽이 있는 것인가?
또한, 단순히 지도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재량권을 이탈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동기가 되며, 사람들은 경각심을 잃어버린다.
원칙상으로 행정처분권자인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단호하게 처분하고 지도, 단속하는 길이야말로 억제의 의지에 동기부여를 하는 지름길이다.
단순히 민원성과 기자들의 제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도대상인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성실한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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